3톤미만 지게차운전면허증및 지게차운전면허학원 안내 합니다

※지게차 운전자 자격(교육) 강화
전동식 지게차 조작에 대한 자격규정이 없어 운전자 전문성 부족 등으로 사고 반발, 지게차 조작에 필요한 이론과 기능을 익힐 수 있도록
"운전자 교육의무 이수 신설" [관련 법령 :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1]
기존
(대상)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는 지게차
-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정석을 가진 것(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 제외)
(자격)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 취득
- 3톤이상 : 지게차 운전기능사 취득(인력공단) -> 적성(신체)검사(지자체) -> 지게차조종면허 발급(지자체)
- 3톤미만 : 3톤이상 지게차조종면허 보유 또는 제1종자동차운전면허 + 지게차 조종 교육과정(12시간) 이수자
2020년 추가사항
(대상)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되지 않는 지게차 (전동식 솔리드타이어 부착 지게차 등)
(자격) 3톤이상 지게차 조종면허 보유 또는 지게차 조종교육 과정(12시간) 이수 (지자체 지정 교육기관)
* 2020년01월16일 관련 법 개정 2021년 01년16일 시행 -> 시행일 이후 무자격자 지게차 운전금지
3톤미만 지게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에 한함
제출서류
-주민등록등본1통
1종보통 운전면허증
3톤미만 지게차운전 면허증발급
실기 - 6시간 (월~토) 하루3시간씩 이틀간.
소형건설기계 지정학원 에서 가능하며 3일교육 이수후 이수증발급.
비용은 약 30만원 정도 듭니다.
거주지 관할관청 에 이수증과 사진을 가지고 면허증으로 발급 받습니다.
우후죽순 처럼 돈만 된다면 마구잡이로 학원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.
학원 역시 전문적인 지게차학원을 다녀야 합니다
지역별 지게차운전면허학원 안내 해드립니다.
남양주(포천)지게차운전면허학원- 북부신진중장비직업전문학교/ 대표전화:080-010-3131
주소: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147번길 6
양주(동두천,연천) 지게차운전면허학원- 하나중장비학원 /대표전화: 031-836-4114
주소: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245-19
고양시(일산,파주) 지게차운전면허학원- 쌍용중장비운전학원 ㅣ 대표전화:1600-7015, 080-324-3366
주소: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547